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요건(소득기준, 주택 기준)은 완화되었고 우대혜택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큰 폭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붉은색으로 체크해두었다.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
1. 소득기준
현행 | 개선 (21. 7.1 적용) | |
부부합산 소득기준 | 8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 구입자 |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 |
2. 주택기준
현행 | 개선 (21. 7.1 적용) | |
투기과열지구 | 6억원 이하 | 9억원 이하 |
조정대상지역 | 5억원 이하 | 8억원 이하 |
■ 우대수준 : 최대 4억 원 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통적용)
현행 | 개선 (21. 7.1 적용) | |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
투기과열지구 (~6억) : 60% 투기과열지구 (6억~9억 구간) : 50 % 조정대상지역 (~5억) : 7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구간) : 60% |
DTI (총부채 상환비율) * |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
투기과열지구 : 60% 조정대상지역 : 60% |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 DTI는 '차주 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차주 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즉, DIT가 적용되는 경우는 '차주별 DSR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머지는 다 DSR을 고려해야 한다!!
- 차주 : 대출자
- 차주 단위 :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차주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 :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 분양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 재건축 재개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주택연금 / 보험약관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연 소득 8100만 원인 직장인이 6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하기와 같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 투기지역 (~6억까지 LTV 60% 적용) : 6억원 X 0.6 = 3.6 억원 대출 가능
- 조정지역 ( ~5억까지 LTV 70% 적용 & 초과분 LTV 60% 적용 / 최대한도 4억) : 5억 원 X 0.7 + (6-5억 원) X 0.6 = 4.1억 원 BUT!!!! 한도 적용으로 4억 원 까지만 대출 가능
- 비규제 지역 : 6억 원 X 0.7 = 4.2 억원 (기존과 동일)
[출처: 중앙일보]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최대 4억원까지 대출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97356.html#csidxdec367521cfafb69f75f3fa05ff2e77
사실상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4억미만으로 해당 규제완화와 큰 상관은 없지만 이번 정책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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