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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즘의 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 총정리 -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 시행

by 고요즘 goyosm 2021. 6. 1.

서민 및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우대요건(소득기준, 주택 기준)은 완화되었고 우대혜택이 확대되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큰 폭의 차이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붉은으로 체크해두었다. 


■ 우대요건 : 무주택 세대주 

1. 소득기준

  현행 개선 (21. 7.1 적용)
부부합산 소득기준 8천만원 이하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원 이하 1억원 미만

 

2. 주택기준 

  현행 개선 (21. 7.1 적용)
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8억원 이하

 

■ 우대수준 : 최대 4억 원 한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공통적용)

  현행 개선 (21. 7.1 적용)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투기과열지구 (~6) : 60%
투기과열지구 (6~9억 구간) : 50 %


조정대상지역 (~5) : 70%
조정대상지역 (5~8억 구간) : 60%
DTI (총부채 상환비율) *  투기과열지구 : 50%

조정대상지역 : 60%
투기과열지구 : 60%

조정대상지역 : 60%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 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 ('차주 단위 DSR적용 차주'는 DSR 적용)

 

   즉, DIT가 적용되는 경우는 '차주별 DSR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나머지는 다 DSR을 고려해야 한다!! 

 

  • 차주 : 대출자 
  • 차주 단위 :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 차주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예 : 분양 주택의 중도금 대출 / 분양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 / 재건축 재개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서민금융상품/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신용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주택연금 / 보험약관 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 리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효과(예시) 

 

연 소득 8100만 원인 직장인이 6억 원 주택을 구매할 경우, 하기와 같이 대출이 가능해진다. 

 

  • 투기지역 (~6억까지 LTV 60% 적용) : 6억원 X 0.6 = 3.6 억원 대출 가능
  • 조정지역 ( ~5억까지 LTV 70% 적용 & 초과분 LTV 60% 적용 / 최대한도 4억)  : 5억 원 X 0.7 + (6-5억 원) X 0.6 = 4.1억 원  BUT!!!!  한도 적용으로 4억 원 까지만 대출 가능
  • 비규제 지역 : 6억 원 X 0.7 = 4.2 억원 (기존과 동일)  

 

 

[출처: 중앙일보] 7월부터 무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최대 4억원까지 대출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97356.html#csidxdec367521cfafb69f75f3fa05ff2e77 


 

사실상 내가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4억미만으로 해당 규제완화와 큰 상관은 없지만 이번 정책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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