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 시작에 앞서 알아야 할 내용 세 가지는 환전 / 매매 / 세금 및 수수료라고 생각한다.
성격 급한 나는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환전우대나 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신청하지도 않고
23:30에 야간 환전 수수료를 내가면서 급하게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다^^..
하기 세 가지 내용을 챙겨서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STEP 1. 환전
미국 주식을 '달러'로 거래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들어있는 원화를 미리 환전해야 한다.
1) 환전은 언제 할까?
한국 증시 개장 시간인 9:00~15:30에 가능하다.

처음 주식을 시작할 때 미국 장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환전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가능은 하지만 야간 환전은 수수료가 붙는다. :(
피 같은 돈 아까운 수수료에 낭비하지 말자!
2) 환전은 어떻게 하는 걸까? 환율 우대 적용은?
전화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다.
* 키움증권의 경우 '메뉴 > 업무 > 환전 > 외화 환전'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만큼 환전할 수 있다.
환전을 완료했다면 본인이 환율우대 적용을 받고 있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보통 각 증권사 '이벤트' 탭에 들어가면 환전우대를 신청할 수 있다.
나는 현재 키움증권에서 환율우대 95%를 받고 있다.
본인이 환전우대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물론 전화 대기 시간이 참.. 길다... 키움은 20분 정도 대기 필수 ^.ㅠ)
STEP 2. 매매
1) 어떻게 사야 할까?
환전을 마쳤다면 이제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 하면 된다.
전화/ MTS, HTS를 통해 직접 매매하는 방법 / 예약 매매하는 방법 모두 가능하다.
2) 몇 시에 사면될까?
미국 증시의 시간은 한국 증시와 다르니 장 시작시간을 살펴봐야 한다.
4월은 서머타임이 적용되어 미국 증시의 개장시간은 22:30 ~ 05:00이다!
한 시간 일찍 시작되어 설레는 요즘이다. ◡̈
현지시간 | 한국시간 | |
미국증시 | 09:30 | 23:30~06:00 22:30~05:00 *썸머타임 적용시 |
*썸머타임이란?
낮시간이 길어지는 여름철에는 표준시보다 1시간 시계를 앞당겨 놓는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3월 두 번째 일요일에 시작되어 11월 첫 번째 일요일에 끝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15분 지연시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5분 지연시세: 보이는 주가가 15분 전이기 때문에, 매매하는 시점과 다를 수 있다!
키움증권 어플의 경우 이제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하지만, 나는 Webull 어플로 티커를 검색해 실시간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STEP 3. 각종 세금 및 수수료 유의하기
미국 주식엔 세금이나 수수료 등이 익숙하지 않아 시작이 두려울 수 있다.
미국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가 있고, 이와 별개로 발생되는 증권사 '매매수수료'가 있다.
작은 시드로 시작하는 주식 초보자라면 '양도소득세'와 '증권사 매매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신경 쓰면 된다.
1) 미국 주식 관련된 세금

a) 증권거래세
증권수수료와 별개로 매수 및 매도 과정에서 자동으로 예탁원을 포함한 각 기관들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이다.
매매 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내용은 없다.
매수 | 매도 | |
미국 매수/매도시 발생하는 거래세 | 총 제세금 : 0 % | 총 제세금 : 0.00051%* (21년 2월기준/ 변동가능성 있음) |
* 미국증건거래위원회에서 걷어가는 제세금이 기존 0.00221% → 0.00051%로 인하되었다. (기존의 1/4)
ex. 미국 주식 1억원 매도 시 세금 2,210원 → 510으로 인하된것
국내 주식은 거래세가 0.23%인데 이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b) 양도소득세
매수/ 매도 과정에서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 까지 비과세이다.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과세이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점의 환율이 적용된다
ex. 한 해 동안 매매차익 300만 원 발생했다면, 250만 원은 비과세이나 50만 원에 대해서는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50만 원 * 0.22 = 11만 원 -> 11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 |
c) 배당소득세
내가 가진 주식 배당금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이미 15%를 원천징수하고 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고 신고해야 한다.
배당소득으로 2천만 원 넘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
d) 환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다.
환율이 좋을 때 미리 환전을 해두고, 원달러 환율이 오를 때 원화로 환전을 하면 환테크도 가능하다.
2) 미국 주식 관련된 증권사 수수료
증권사 수수료는 말 그대로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닌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이다.
각종 증권사들의 매매수수료 우대 이벤트를 통해 0.2% 정도로 매매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나는 현재 키움증권을 통해 협의수수료 0.07 % 를 적용받고 있다 ◡̈
각 증권사 별로 다양한 해외주식 관련 수수료 우대 이벤트가 있으니, 꼭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협의 수수료란? 이벤트 수수료 외 증권사가 별도로 협의해주는 우대수수료이다. ★협의 수수료 적용받는 방법 증권사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해봐야 한다! 보통 직전 6개월 동안 수수료를 어느 정도 이상 냈거나 예수금이 넉넉하다면(ex. 3천만 원 이상)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준다. 내가 우대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협의수수료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길 바란다. |
다음에는 미국 주식 사용에 유용한 어플을 정리해봐야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성투했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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