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의 부자되기 습관>에서 존 리의 투자철학은 크게 두 가지였다.
1. 좋은 기업에 주식으로 투자하는 것
2.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는 것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 게시글 참조]
[도서]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 노후를 위해 주식투자를 하자
3일의 연휴가 끝났다. 내일 출근 생각에 마음이 갑갑해져 마인드셋을 하고자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을 집어 들었다. 존 리는 여러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이라 그
goyoism.tistory.com
이번 게시글에서는 그의 투자 철학 중 한 가지인 '연금저축펀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금저축펀드란?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노후준비에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최소 5년이상 납입하여,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분할해 연금 형태로 인출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1,800만원이며, 납입기간뿐 아니라 운용기간과 수령기간 중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다.
※개인연금의 종류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 저축 상품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 저축 상품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상품 |
■연금저축펀드의 혜택
1. 세액공제
연금 저축 납입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 % ~ 16.5% 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연금수령전 과세 이연 및 저율과세
연금수령 전까지 과세가 이연 되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수령 전까지 과세없이 운용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연간 납입한도(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내는 시점을 미뤄주는 것.
15.4% 의 이자 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 -> 추후 연금 수령시 연금 소득세(3.3%~ 3.5%) 로 대신 낼 수 있도록 미뤄줌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금액만큼 재투자 할 수 있어 복리 효과를 낼 수 있음
3.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연금수령이 개시된 이후 수령액 기준으로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다.
4. 자유로운 자금 운용
기간 중 자유로운 입금과 납입 중단이 가능하여 자금 운용이 용이하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1. 세액공제 범위
: 근로소득액 연 5500만원 이하 16.5 % , 근로소득액 연 5500만원 이상 13.2% 세액 공제 가능
2.연금수령 시점 및 소득세율은 동일
: 55세 이상 (가입 5년이상일때) 부터 수령 가능
-55세 ~ 70세 : 5.5%
-70세~79세 : 4.4%
-80세 이상: 3.3 %
3.해지시 세금
: 16.5 %의 기타 소득세를 다 내야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 뱉어내야함)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 | IRP | |
가입대상 |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계좌 유지 가능) | 소득이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 직역연금가입자) |
운용상품 | 현금, 펀드상품, ETF상품 (위험자산 100% 투자 가능) |
-펀드상품, ETF상품, Warp, 리츠상품 (위험자산 70%로 투자제한 있음) -예금 ELB, GIC 같은 원금보장상품 |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최대 공제 필요시 월 33만원씩 납입하기) | 700만원 (최대 공제 필요시 월 58만원씩 납입하기) |
중도인출 가능여부 | 인출가능 | 중도인출 가능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 ex.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워세 보증금 / 근로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 개인회생 / 천재지변 |
담보대출 가능여부 | 가능 | 불가 |
수수료* | 펀드별 보수, ETF거래수수료 있음 |
펀드별 보수 상이 ETF 상품 거래수수료 면제 운용관리 + 자산관리 수수료 발생 |
*수수료율 참조 사이트
1) 펀드 투자시, '통합연금포털' 참조
100lifeplan.fss.or.kr/main/main.do
메인 |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
안전한 연금포털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뒤 서비스가 종료됩니다.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로그인 연장 닫기 닫기
100lifeplan.fss.or.kr
2) 해외추종 ETF 거래 시, '세이브로 ' 참조
해외 지수 > 전체 조회 >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 거래수수료 비교 가능
seibro.or.kr/websquare/control.jsp?w2xPath=/IPORTAL/user/index.xml
SEIBro
seibro.or.kr
나는 언젠가 하게 될 퇴사를 염두하고 .. 근로소득이 끊길 것을 감안하여 연금저축펀드상품에 가입했다!^^
또, 가입하고자하는 상품이 해외 추종 ETF였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로도 충분했다.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IRP계좌를 만드는 것도 더 많은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가입방법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입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 후 ETF, 펀드 상품 구매를 통해 투자하면 된다.)
나는 미래에셋대우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열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계좌 개설 후 최초 금액을 납입하면 하기와 같이 나의 최초 가입일, 적립 만기일, 개시 가능일이 메시지로 발송된다.
'현금' 역시 운용상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펀드나 ETF를 구매하지 않고 계좌이체만 하여도 최초 가입일이 확정된다.
나는 해외추종 ETF인 TIGER 미국 S&P500을 매월 30만 원 정도씩 구매하고 있다.
세이브로에서 검색했을 때 S&P 추종 ETF 중 미래에셋 대우가 운용보수가 0.07로 가장 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든 상품에 따라 운용보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을 먼저 정한 후 수수료를 비교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펀드상품 혹은 ETF를 구매하기를 추천한다!!)
열심히 납입하여 매년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고, 노후에는 이 돈이 불어나 용돈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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